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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작성자홍*정
- 작성일2019-12-05
- 조회수2490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상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 문의입니다.
2017년부터 면세점 & 직접간접 을 나눠서 조사하고 계신데- 이 중 면세점은 다음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요?
1)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 (ex 중국인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갤러리아면세점에서 구매)
2) 해외에 진출해 있는 신라 롯데 등 면세점에서의 매출.
3)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즉" 국내 온라인면세점 전체 규모.
만약 위의 1" 2번이라면 내국인이 국내 온라인 면세 쇼핑을 하는 것은 온라인쇼핑거래액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만약 3번이라면" 관세청에서 기사를 통해 나오는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19-12-09
홍*정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작성하고 있는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해외직접판매 중 면세점은 1)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내국인이 국내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하여 구매한 금액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전화 : 042-481-25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작성하고 있는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해외직접판매 중 면세점은 1)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내국인이 국내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하여 구매한 금액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전화 : 042-481-25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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