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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 지정 등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정*용
  • 작성일2024-05-22
  • 조회수89
우리 기관이 A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태조사는 기존에도 시행돼 왔던 조사로, 금번에 통계작성기관 지정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엄격히 통계법 및 지침에 따라 대외 공표전 제공, 누설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아닌 기존에 수행됐던 A실태조사 활용도 제한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실태조사는 작성기관 지정 전 내용이므로 통계법 등에 예외로 적용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05-23
정*용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통계"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계’에 해당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함.
 
 * 통계작성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시정요구 대상임.

○ 이에 따라,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는 "승인통계"로 볼 수 있으며, 귀 기관에서 실시하던 A조사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 통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이 경우, 기존에 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의 공표된 자료까지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나, 
    승인이후 통계자료와의 정합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에 유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4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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