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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표 업종구분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이*규
  • 작성일2018-12-07
  • 조회수6266
안녕하세요 특수경비업을 하는 사업자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의 제한규정이 있는 바 회사에서 인터넷 상품 등을 중개" 판매 할 수 있는 통신대리점 개설을 검토 중인바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경비업법 별표 1의2 특수경빕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경비업법 제 7조의 2 제 1항관련)> 도매 및 상품중개업(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분류코드 46)의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분류코드 4652) 당사는 휴대전화" 인터넷 등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영업대리점 개설을 위한 통신판매업(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분류코드 4791)" 방문판매업(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분류코드 47993)" 전화방문판매업이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분류코드 4652)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18-12-07

이*규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자료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도매 및 소매업(45~47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G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G4652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G47 소매업;자동차 제외 > G479 무점포 소매업 > G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 G47993 방문 판매업
                                                                                               > G4791 통신 판매업


보다 자세한 사한은 통계청 통계기준과(042-481-2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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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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