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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구 통계용어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답변완료
- 작성자김*희
- 작성일2019-04-13
- 조회수1754
- 첨부파일
다문화가구 인구 총조사 통계용어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통계설명자료에도 없어서
2017년 다문화 가구 총계 통계에서 항목 중에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라는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부모가 외국을 가서 아이를 낳고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를 다문화자녀라고 말하나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해당 통계자료의 용어 설명을 붙여 넣었습니다
□ 다문화 가구 용어해설(출처" 통계청)정의: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내국인(출생) :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국적회복자는 제외함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출생) 또는 내국인(귀화)과 결혼한 외국인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다문화 대상자 :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중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을 의미함
답변입니다.
통계청/2019-04-15
김*희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다문화가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부서에 연락하셔서 원하시는 부문에 대한 통계자료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56)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다문화가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부서에 연락하셔서 원하시는 부문에 대한 통계자료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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