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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종사자 차이
답변완료
  • 작성자엄*주
  • 작성일2019-10-08
  • 조회수2692
통계청에서 다루는 산업별 취업자와 종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19-10-08
엄*주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통계용어는 어떤 조사냐에 따라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문의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부문의 가내수공업, 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노점상, 용달·대리운전 등)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육아·가사 도우미)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국사업체조사 : 종사자>

 -  통상적으로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사람
② 타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통계조사의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66)
※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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