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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이용현황에 데이터자료 _서울광역시 부문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조*진
  • 작성일2022-05-16
  • 조회수119
공영자전거 운영현황에서 서울특별시 부문에 본청부분이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보유대수와 대여실적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영자전거 의미가 공유자전거의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2-05-23
조*진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자전거이용현황을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서울특별시 본청의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중 따릉이에 대한 현황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02-2133-2764)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영자전거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이며,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와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전화 : 044-205-3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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