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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강*정
  • 작성일2022-12-06
  • 조회수450
네이버,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하고자 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구매에 한하여, 해외 아님) 첫번째 물건을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자택이나 사무실에 적재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발송하여 소비자에게 보내는 사입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소비자가 제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면 저는 해당 물건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매업체에 소비자 정보를 넘겨 정보를 넘겨 받은 도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하는 위탁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1. 사입 2. 위탁판매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의내용은 2의 위탁판매 방식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이냐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이냐 입니다. 소매업인가요? 아니면 해외직구대행업(525105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이듯 이 또한 소매 중개업인가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2-12-08
강*정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방식에 따라 산업분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통계작성 목적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가 크기가 큰)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합니다.

나. 오픈마켓 사업자(네이버, 옥션, 지마켓 등)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 으로 분류합니다.

나. 한편, 산업분류상 ‘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소매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사전적 의미인 위탁판매는 제조 및 소유자가 도매 ·소매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판매 업무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사제품에 대한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을 수행하는 수탁판매 활동은 해당 상품의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문의는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 커뮤니티 > 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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