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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의 경지면적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김*연
  • 작성일2021-10-26
  • 조회수299
농림어업총조사>농업>1980>총농가>경지 및 목초지 면적(총농가) 농림어업총조사>농업>2000>농가>경지규모별 농가수 및 경지 면적 농림어업총조사>농업>2010>농가>경지규모별 농가수 및 경지 면적 자료에서 '경지'는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를 참고하면 "법적 지목의 기재 내용과 관계 없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토지를 말하며, 하천부지, 개간지, 간척지 등도 실제 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으며 경지에 포함"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실제 쓰이는 경지의 면적을 말한다면, 휴경지까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1-10-26
김*연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농림어업총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 바대로 경지는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토지를 말하며
개간지, 하천 부지, 간척지도 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면 경지에 포함됩니다.
경작하지 않는 경지면적에는 노동력 부족이나 지력 증진을 위한 일시적인 휴경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경지가 포함됩니다.
(휴경 2년 미경과 경지가 포함)
단, 여기에서 휴경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지는 황무지로 분류하여 경지 자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전화 : 042-481-3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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