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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통계상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설정
답변완료
- 작성자손*우
- 작성일2025-12-11
- 조회수798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퇴직연금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자료에는 가입 대상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직역연금 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과학기술인공제회 제공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여기서 비임금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직역연금 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과학기술인공제회 제공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제외하고 있는데, 이 대상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국가데이터처/2025-12-16
손*우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직연금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대상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기간 1년 이상 임금근로자 이외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전체가입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 (전화 : 042-481-3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직연금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대상자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기간 1년 이상 임금근로자 이외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전체가입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 (전화 : 042-481-3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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