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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시 익명성 보장 근거 또는 지침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하*성
  • 작성일2023-03-30
  • 조회수163
○ 일반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거 또는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설문조사시 실명을 받아야 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고, 응답자의 동의를 구하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3-04-04
하*성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기명 또는 익명 여부는 조사 목적에 따라 기획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별도의 근거 또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선거조사, 승인통계 등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제외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준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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