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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발전업은 표준산업분류표 세세분류상 기타발전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완료
  • 작성자채*기
  • 작성일2021-05-13
  • 조회수1733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중 표준산업분류표상 어떠한 발전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발전업(세분류 3511)의 세세분류 기준은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천연가스복합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의 열에너지이고, 산업분류표상 화력발전업에 해당하나, 연료전지 발전은 같은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연료의 연소 없이 개질공정을 거쳐 수소를 추출하고, 공기 중 산소와 화학적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므로 에너지원은 화학에너지이고, 산업분류표 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타발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료전지 발전이 정확히 화력발전업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기타발전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1-05-14
채*기 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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