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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김*우
  • 작성일2026-05-11
  • 조회수287
현재 합계출산율 통계에 사용되는 분모(각세별 여성 인구)는 주민등록기준 연앙인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_1&conn_path=I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출생 통계 보도자료(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4&tag=&act=view&list_no=439146&ref_bid=)에 따르면 한국 인구동태통계 출생아수는 외국인 엄마 -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주민등록인구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분모(여성 인구)에선 외국인 여성이 제외되고, 분자(출생아수)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기가 포함되는 현재 출산율 통계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출산율을 작성한다면 출생아수 역시 jumin.mois.go.kr의 출생등록 건수를 이용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답변입니다. 국가데이터처/2026-05-14
김*우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인구동향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구동향조사의 출생통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현재 인구동향조사에서 합계출산율을 작성할 때 
분모는 주민등록연앙인구, 분자는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신고된 출생아 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례인 외국인 모(+한국인 부) 출산의 경우, 해당기간중 출생신고된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출생아의 외국인 모는 귀화 등으로 국적이 변동(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에서 외국인 모를 제외할 수 있다면 출생아도 제외하는 게 맞지만, 
불분명한 상황에서 출생아만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당시에는 모의 국적이 외국인이지만 출산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의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외국인모(+한국인부)의 출산의 경우도 합계출산율에 포함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 (전화 : 042-481-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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