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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취업기간 연장 현황
답변완료
  • 작성자이*애
  • 작성일2022-12-02
  • 조회수356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 자격의 외국인은 3년 취업 활동 후 추가로 1년 10개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E-9 자격 외국인 중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된 통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부터의 통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2-12-02
이*애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비전문취업(E-9)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자료는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 (전화 : 042-481-2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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