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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김*담
  • 작성일2023-03-29
  • 조회수190
인구주택총조사 `주택이외 거처`에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등이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는데, 1. 모든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등이 집계되어 공표되는 것인지 2. 1번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집계되어 공표되는 것인지 3.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4.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이외 거처`에 집계되어 공표되는 것인지 1~4번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3-03-31
김*담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인구주택총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이외의 거처는 모든 호실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만 대상으로 집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기준시점(조사기준연도 11월 1일(0시))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내에 상주하는 인구와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1월 1일(0시) 기준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4. 문의하신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법상의 생활숙박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거처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로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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