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전체보기
1뎁스 2뎁스
닫기
민원안내

Q&A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FAQ(자주묻는질문)를 먼저 참고하여 주십시오.
작성하신 글에 개인 정보, 광고성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는 MD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는 통계분류포털 > 커뮤니티 >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연면적 의미 재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유*진
  • 작성일2024-07-31
  • 조회수10772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중, 주거용 연면적별 주택 (2018-2023년) 데이터에서 주거용 연면적 구분이 ~40m2/ 40~60m2/ 60~100m2/ 100~165m2/ 165m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아파트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0m2는 10평 이하(전용면적 ~33m2) 40~60m2는 10평대 (33~66m2) 60~100m2는 20평대 (66~99m2) 100~165m2는 30평대 (99~132m2) 165m2~ 40평 이상 (132m2~) 위와 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07-31
유*진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인구주택총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주거용 연면적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계단,엘레베이터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평은 3.3m2로 환산 됩니다.  문의하신 ~40m2의 경우 ~12.1평(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본 통계표 최근 본 통계표 10개가 저장됩니다.
닫기
코봇 아이콘 코봇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