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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연면적 의미 재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유*진
- 작성일2024-07-31
- 조회수10772
- 첨부파일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중,
주거용 연면적별 주택 (2018-2023년) 데이터에서
주거용 연면적 구분이
~40m2/ 40~60m2/ 60~100m2/ 100~165m2/ 165m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아파트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0m2는 10평 이하(전용면적 ~33m2)
40~60m2는 10평대 (33~66m2)
60~100m2는 20평대 (66~99m2)
100~165m2는 30평대 (99~132m2)
165m2~ 40평 이상 (132m2~)
위와 같이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07-31
유*진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인구주택총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주거용 연면적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계단,엘레베이터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평은 3.3m2로 환산 됩니다. 문의하신 ~40m2의 경우 ~12.1평(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인구주택총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주거용 연면적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계단,엘레베이터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평은 3.3m2로 환산 됩니다. 문의하신 ~40m2의 경우 ~12.1평(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전화 : 042-481-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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