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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재해 통계자료 발표 시기
답변완료
  • 작성자임*태
  • 작성일2024-08-01
  • 조회수232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무의 책무)제1항제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보통 년이 바뀌면 다음해 4월경에는 전년도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었으나 작년부터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2022년 자료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2023년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통계청에서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발표된 자료는 워드자료로,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엑셀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문의임)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08-08
임*태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산업재해현황에 대해 작성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산업재해 현황은 다음 연도 3월 경에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산업재해 현황(매분기 누적 통계 게시)

ㅇ 산업재해 현황분석(연보) 책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자료 취합·분류 등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다음 연도 12월 경에 발간하고 있으며,  
   - 통계청 KOSIS 자료는 책자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2023년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2025. 1월 경에 확인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를 기준으로 한 원인별(발생형태별·기인물별·직접원인별 등) 통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 현황, 농어업근로자 재해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 : 044-202-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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