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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통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관련 사항
답변완료
- 작성자손*우
- 작성일2025-11-05
- 조회수421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퇴직연금통계의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에서 이/퇴직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DB나 DC 퇴직연금에서 IRP로의 이전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IRP로의 이전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도 전체 IRP 계좌에서의 해지인 것인지, 일부 이전된 계좌만을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에도 퇴직금제도의 IRP 이전 예외도 포함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국가데이터처/2025-11-05
손*우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직연금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체 IRP 계좌 대상입니다.
3.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 (전화 : 042-481-3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직연금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체 IRP 계좌 대상입니다.
3.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 (전화 : 042-481-3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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