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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순저축률에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계산 방식
답변완료
  • 작성자김*옥
  • 작성일2023-06-02
  • 조회수528
안녕하세요, 아래의 가계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산식> 가계순저축률 = (가계부문순저축 / 가계순처분가능소득+사회적현물이전수취+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 100 <문의사항> 1. 한 해 연금을 낸 금액에서 한 해 연금을 수령한 금액을 뺀 금액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2. 65세 미만의 사람, 즉 연금을 내기만 하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3-06-08
김*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은 가계의 저축에 가산해 주는 (민간 퇴직연금에 대한) 순부담금으로,
   연금 부담금에서 연금수혜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p.2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계정의 가계순저축률은 경제 전체 관점에서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시산한 것으로, 
   문의하신 ‘개별 가계’나 개인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전화 : 02-759-5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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