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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률 기준 년도
답변완료
  • 작성자박*아
  • 작성일2023-02-09
  • 조회수116
1. 소비자 물가상승률 표에 2020=100이라고 되어있는데 22년이되면 2021=100이라고 바뀌는건가요? 2. 5년마다 바뀌는것이라면 2020=100인상태로 21,22,23,24,25년 까지 가는건가요? 3. 2의 경우인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5%정도던데 20년대비 5%라는 건가요? 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면 결국 2020년대비 5%이니, 22년은 21년대비 오른게 없다고 생각해하는것인지 21년대비 22년이 5%올랐다고 봐야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3-02-09
박*아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소비자물자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는 5년 주기로 개편됩니다. 현재 기준연도가 ‘20년이고, 다음 기준연도 개편은 ’25년입니다. 
‘20년 기준 개편은 ’21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편을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가구 소비지출액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5년 개편이 마무리 될때까지 ’20년 기준을 사용합니다. 

2020년도 100.00이라는 것은 2020년 1월 ~ 12월까지 연평균 지수가 100.00이라는 것입니다.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시계열로 보면, ’20년 100.00, ‘21년 102.50, ’22년 107.71입니다. 

보통 올해 물가인상률이라고 하면 전년비를 의미합니다. ‘21년 전년비는 ‘20년 대비 ’21년 물가상승률이므로 2.5%이고
‘22년 전년비는 ’21년 대비 ‘22년 물가상승률은 5.1%입니다. 참고로 ’20년 대비 ‘22년은 7.71% 상승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물가동향과 (전화 : 042-481-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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