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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연령대별 일자리통계에서 기업 구분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이*진
  • 작성일2022-06-30
  • 조회수336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에 있는 통계 자료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다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P_3018&vw_cd=MT_ZTITLE&list_id=B1_2016_1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1. 기업 규모별 영리기업에 중견기업이 포함인가요? 통계 설명을 보면 "○ (기업규모) 영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7.10.17. 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구분"라 적혀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확인해보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통계에서는 중견 기업의 일자리 통계가 빠져있는 건가요? 혹은 중소기업에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 구분 없는 다른 통계 자료(연령대별 일자리)와 비교해서 보니, 총계가 맞는 것을 보아... 중견기업이 제외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 연령대별 일자리, 기업규모별 일자리 통계에는 공공기관, 금융권 일자리는 제외된 것일까요?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영리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비영리기업에 포함된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2-07-05
이*진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일자리행정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일자리행정통계에서 영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 규모기준('17.10.17. 개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대기업으로 구분합니다.(첨부물 참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가’목의 매출액 기준 또는 ‘나’목의 공공기관 등 여부, ‘다’목의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있어 일자리행정통계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행정통계에 중견기업도 포함은 되고 있으나 기준 차이로 인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달리 구분될 수 있습니다.

2. 일자리행정통계에는 공공기관, 금융권 일자리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행정통계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 영리/비영리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달리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부, 국공립학교, 사회보장기금,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한 은행(한국은행 등) 등은 비영리기업으로
   구분되고 그 외는 영리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인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영리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고 비영리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행정통계과 (전화 : 042-481-2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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