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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출 비용 대상에 대한 질문
답변완료
- 작성자황*규
- 작성일2022-08-19
- 조회수188
- 첨부파일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중,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을 의미함"
이라는 문구와 함께 통계 자료가 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계청에서 규정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각각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2-08-29
황*규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사교육 유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과외 : 혼자서 교육을 받는 경우(1:1 수업)
② 그룹과외 : 2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 경우(학원을 그룹과외 장소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③ 학원수강 : 보습학원, 종합학원, 단과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교습소도 포함)
④ 방문학습지 : 방문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와서 교육하는 경우
⑤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 사설기관의 유료 인터넷 강좌 및 전화영어 등을 수강하는 경우
⑥ 기타 : 평생교육원, 주민자치단체, 언론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2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사교육 유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과외 : 혼자서 교육을 받는 경우(1:1 수업)
② 그룹과외 : 2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 경우(학원을 그룹과외 장소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③ 학원수강 : 보습학원, 종합학원, 단과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교습소도 포함)
④ 방문학습지 : 방문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와서 교육하는 경우
⑤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 사설기관의 유료 인터넷 강좌 및 전화영어 등을 수강하는 경우
⑥ 기타 : 평생교육원, 주민자치단체, 언론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 (전화 : 042-481-22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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