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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매판매액- 종합몰, 전문몰 분류
답변완료
- 작성자이*인
- 작성일2025-08-05
- 조회수418
- 첨부파일
온라인소매판매액에서 전문몰 종합몰 분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물몰이라는 것은 해당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에서의 거래액을 의미하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종합몰의 예시는 쿠팡? 같은 게 될 수 있고 패션 전문몰은 무신사가 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5-08-11
이*인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온라인쇼핑동향에서 종합몰과 전문몰의 정의 및 예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취급상품 범위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을 종합몰, 전문몰로 구분합니다.
- 종합몰은 각종 상품군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의미합니다.
- 전문몰은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특정 사업체명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따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042-481-3662, 2509)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온라인쇼핑동향에서 종합몰과 전문몰의 정의 및 예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쇼핑동향조사는 취급상품 범위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을 종합몰, 전문몰로 구분합니다.
- 종합몰은 각종 상품군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의미합니다.
- 전문몰은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특정 사업체명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따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042-481-3662, 2509)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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