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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통계 관련 사항
답변완료
  • 작성자손*우
  • 작성일2025-08-05
  • 조회수658
퇴직급여통계 내에서 가입 대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대상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단, 일용소득신고자, 직역연금가입자 등 제외)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외에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통계의 가입 대상 근로자에는 이러한 주단위 근로시간도 고려되어 집계된 건지 혹은 제가 무언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계를 포기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5-08-06
손*우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직연금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퇴직연금통계는 주 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퇴직연금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로, 별도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자료 미존재)합니다. 
이에,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행정통계과 (전화 : 042-481-3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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