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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위별 현황 오류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이*욱
  • 작성일2025-01-05
  • 조회수1153
안녕하세요. 1. 시군구(서울,인천,경기,강원)별 보험료 분위별 현황(DT_35003_A0211) 자료의 분위별 세대수 x 평균보험료의 합계가 시군구(서울,인천,경기,강원)별 보험료 현황(TX_35003_A021) 자료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 종로구의 경우, 분위별 현황(DT_35003_A0211) 자료에서 합계 카테고리 기준으로 분위별 세대수 x 평균보험료의 합계를 구해보면 11,234,024,341원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현황(TX_35003_A021) 자료에서는 298,391,378천원이고, 12로 나누어서 월평균으로 계산해도 24,865,948천원이 나옵니다. 두 자료에서 시군구별 보험료 합계가 크게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시군구(서울,인천,경기,강원)별 보험료 분위별 현황(DT_35003_A0211) 자료 오류를 문의드립니다. 2019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합계 기준 평균보험료는 202,324원, 직장 평균보험료는 201,158원, 지역 평균보험료는 101,132원입니다. 합계 기준 평균보험료는 가중평균이니 직장 및 지역 평균보험료 사이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합계 보험료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2019년의 평균보험료는 유독 커서 이전 연도와 이후 연도 값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제가 직접 분위별 세대수 x 평균보험료의 합계를 세대수 합계로 나누어 합계 평균보험료를 구해보니 131,615.72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교 및 지역의 평균보험료를 구해보면 직접 구한 값과 통계표의 값이 일치하는데 합계, 직장, 근로자는 두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5-01-08
이*욱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지역별의료이용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시군구별 보험료 현황>와 <분위별 보험료 현황>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값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별 보험료 현황>의 경우, 직장은 고지보험료(정산포함) 기준, 지역은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직장보험료에는 임의계속 가입자와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며, 해당 통계는 1년 동안 고지(부과) 된 보험료의 총합입니다.
   <분위별 보험료 현황>은 연도말 기준 보험료(당해년도 12월)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직장은 산정보험료, 지역은 부과보험료 기준입니다.
    여기서 직장보험료의 경우 입의계속 가입자와 소득월액 대상자가 제외됩니다.

   즉 첫번째 표는 전체 1년 간 고지(부과) 된 보험료의 총합이며,
   두번째 표는 12월 기준 산정(부과) 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보험료를 산출한 값입니다.
   작성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표 주석 및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해설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수치는 오류값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OSIS 값 수정 예정이며,
   정확한 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 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통계정보 >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분석팀 (전화 : 033-736-2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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