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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가 상이한 경우 계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준비중
  • 작성자강*우
  • 작성일2025-08-14
  • 조회수1472
본인은 oo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에는 물가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년도가 다른 경우, 년도의 변환지수를 알아야 물가변동 적용 변동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08월 110.66(2010년=100) 2016.09월 111.37(2010년=100) 2018.09월 105.6(2015년=100) 2018.10월 105.42(2015년=100)입니다. 2018.09월과 2018.10월의 지수를 2010년=100으로 변환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변환하는지 알고 싶고, 그 결과 값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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