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른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등
전국의 모든 사업체
매년 2월~3월 기간 중 25일
사업체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사일정 연기
※ (기존) 2.12.~3.9. » (1차) 3.2.~3.27. (2차) 6.4.~6.29.
전국의 약 482만 개 사업체 대상 대면조사 »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사업체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전화조사를 허용하는 등 조사방법 변경
약 1만 명 통계조사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조사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손세정제 및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배정
'2020년 전국사업체 조사일정 연기' 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
7종의 연간조사에 대해서, 같은 조사기간에 한번만 사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조사 모두를 조사 실시(One-Stop Survey)
매년 6~7월
조사별 기준에 따른 약 378천개 사업체
사업체명, 사업실적 등 각 조사별 조사항목
6.12.~7.31.(당초) » 7.6.~8.14.(변경)
※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일정 변경에 따라 경제통계통합조사 일정 순연
동영상 교육자료를 별도 제작하여,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추진
조사원 손세정제 및 마스크 지급 등 방역 지침 준수
방문 면접조사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넷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 비대면 조사 방법 병행 실시 예정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및 그 결과를 정부 재정 및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함. 또한 가계수지, 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도 사용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산물ㆍ석유류
매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초순, 중순, 하순 1일씩), 공업제품(3일), 서비스(2일)
실물부문의 월별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생산·소비·투자·경기부문의 통계를 종합하여 발표
산업활동동향 통계조사는 면접조사 비율(19.1%)이 낮고, 규모가 큰 사업체는 CASI 등 비대면조사를 대부분 실시함(면접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통계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2020.11.1. 0시 현재
2020.11.1.~11.18.
55개 항목(현장조사 45개, 행정자료 대체 10개)
인터넷조사 후 방문 면접조사 실시
조사기준 시점의 전국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
2020.12.1. 0시 현재
2020.12.1.~12.18.
조사표 4종 127개 항목
인터넷조사와 방문 면접조사 병행실시
사회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35,000가구의 15세 이상 인구
조사항목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
조사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7일간)
※ 단, 조사대상기간 중에 공휴일이 연속 3일 이상 포함된 경우는 조사기간을 이전 주로 변경
코로나19 대응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급상황에도 작성해야 하는 지정 통계(통계법 제17조)로 응답자 선호방식(방문, 전화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의 유연성 제고
지역별고용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
조사대상
234,000여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간
매년 4월, 10월의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조사항목
일(산업ㆍ직업 소분류 등)에 관한 사항, 구직 관련 사항, 기타 활동,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등
코로나19 대응
조사원교육
약 3,000명의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사무소별 집합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동영상 교육을 통한 비집합 교육으로 대체
조사방법
기존에는 대면조사 위주였으나, 전화·인터넷 조사* 등의 비대면조사로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16일에서 20일로 연장
* 인터넷조사 참여 유도를 위해 모바일교환권 지급
조사홍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KTX 광고판 등에 송출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Naver, Daum)의 배너를 통해 조사 홍보
기타
실시결과
5월에 조사완료하였으며, 조사대상가구 중 99.5% 조사완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
조사항목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 운용,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노후생활 등 185개 항목
조사기간
매년 3.31~4.17.
코로나19 대응
조사원교육
기존 대규모 집합교육에서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특별관리지역은 동영상으로 교육 실시
*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사 운영지침 준수
조사방법
기존 대면조사 원칙을 변경하여 표본가구의 응답선호방식* 사전문의한 후 조사하였으며, 방문조사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면접방식, 자기기입식 방식,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실시결과
4월에 조사완료하였으며, 잠정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0.1%가 응답을 완료
가계동향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월 7,200가구
조사기간
조사대상월 1일~말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코로나19 대응
1대상 가구와 사전 약속 후 방문
2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3대면시간 최소화
사회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대상
18,576 목표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조사기간
5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수요일 기준 16일간 조사 ('20년 : '20. 5. 13~'5. 28.)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
* 짝수년도 :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 환경
* 홀수년도 : 복지, 사회 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코로나19 대응
조사원교육
권역별 조사원 집합교육 » 사무소 단위 조사원 교육 실시로 교육인원 집중현상 최소화 및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교육내용 표준화
* 자기기입식조사: (‘19년) 56.9% ➙ (’20년) 70.0% 목표
실시결과
5월에 조사완료하였으며, 잠정결과 조사대상의 99.8%(18,543 가구) 응답을 완료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 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외국인 및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25,000명
조사기간
매년 5월말~6월초(2020년 기준 5.19.(화)~6.2.(화))
조사항목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항목, 특정 체류자격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항목으로 구성
* 2020년은 비전문취업(E-9), 유학생(D-2, D-4-1, D-4-7) 체류자격 대상 조사
코로나19 대응
조사원교육
조사 관련 교육 대상자를 전체 조사담당자(약1,030명)에서 11개 사무소로 축소하고 추가 교육영상을 통한 비대면교육 적극 활용
조사방법
응답자의 자기기입식조사(비대면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작성방법안내문' 외국어 번역 언어를 기존 3개에서 17개로 변경하고, 방문조사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실시결과
6월에 조사완료하였으며, 잠정결과 조사대상의 93.7%가 응답을 완료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1차 조사 대상
학교 1,535개교, 1,554학급의 담임(방과후)교사 및 초중고 학부모 약 40,000명
조사항목
1차 조사 기간
2020. 5.20.∼ 6.19.(31일간)
코로나19 대응
조사기간 연장
초중고 등교일정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전년 22일간에서 올해 31일간(9일)으로 연장
조사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