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 가구 / 농어가 | 1차 | 비대면조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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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방문 필요 시 대상처(응답자) 사전약속 후 방문 조사 * 불가피하게 현장 방문 시는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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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연동 | 1차 | 비대면조사 원칙 |
2차 | 현장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약속 후 방문 조사 * 불가피하게 현장 방문 시는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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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사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동교체 일정 연기 | |
소비자 물가 | 1차 | 비대면조사 원칙(공업제품, 서비스 품목) |
2차 | 농축수산물 등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접촉으로 가격 정보 수집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 유선으로 확인 * 불가피하게 현장 방문 시는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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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조사가 불가능하여 미조사된 경우 임퓨테이션 적용 <조사대상처 휴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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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직원 재택근무 전환이 즉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비상상황에 상시 대비체계 구축·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서무담당자 또는 확진자는 현장조사비상대응과로 24시간 이내 통보
- 평일: UBIS 우편 또는 메모보고
- 휴일 및 야간: 문자메시지
확진자가 발생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
사무실 접촉직원의 경우, 1회 이상 검사 실시 및 수동 감시
거소가 같은 가족 중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일을 기준으로 3일간 재택근무 실시
※ 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를 우선적으로 활용
조사중인 대상처 CASI, CATI, e-mail, fax, 전화조사 등 비대면조사 실시
본청 각 실사과 협의하여 조사 기간 협의
대상처에서 작성이 가능한 조사표가 있는 경우
대상처 부재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정리가 완료된 조사표는 인근 사무소 또는 지방청 총괄담당자에게 이송하여 입력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