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체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대응 콘트롤 타워 설치
목적
통계청 청장을 총본부장으로 하는 '통계청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본청과 지방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상황 대응
핵심관리
직원 복무 및 현장조사
운영방법
코로나 발생, 조치, 복무 상황 등 일일 보고
보고체계 유지
- 본청
- 비상관리팀장(현장조사비상대응과장)은 보고상황을 총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 지방청
- 해당 부서 » 비상대응팀장(지방청 조사지원과장) » 비상관리팀장(현장조사비상대응과장) 보고

대응지침
직원복무 및 현장조사 대응지침 철저 준수
- 현장조사 시 마스크 필수 착용
- 비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사전준비
- 본청 각 실사과의 조사별 상세대응 지침 시달 및 즉시 공유 등
현장조사 긴급대응단 신설
목적
코로나19 사태와 비상경제시국을 신속히 타개·극복하기 위해서 국가통계 작성 현장 조사를 긴급하게 지원
주요임무
- 현장조사 비상 대응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현장조사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응답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 방법론 기획에 관한 사항
- 비대면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조사 안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현장조사 비상 대응 및 현장조사 선진화에 관한 사항
조직구성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단장은 "현장조사 긴급대응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비상대응과"를 설치함
- 단원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
사무실 근무
원격근무
부서내 확진자 및 업무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적극 활용(예: 10%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근무)
- 보안유지 등 재택근무를 위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설치
- 임신부 및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을 원격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
행사변경
내‧외부 행사 업무 전반을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하거나 일정 연기 등 추진방식 변경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사무공간에서 마스크 필수 착용
- 회의·행사 비대면 우선 활용, 행사·출장 시 방역수칙 준수
- 출근 직원에 대해 1일 1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용
- 출퇴근시간
- 108:00 208:30 309:00
- 점심시간
- 111:30 212:00 312:30
현장 조사 근무
재택근무 환경 구축
-
- 처리절차
- GPKI 인증서
발급 신청
- GVPN 이용
신청
- 재택근무지에서 통계생산
시스템 접속 → 자료입력
- 자료처리
지원
-
- 담당부서
- 해당 사무소 직원
- 해당사무소
- 사무소 담당자
- 전산부서
조사방법
CASI,CATI, 전화, 팩스 등 비대면 조사로 전환 실시
- CASI :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ing)
- CATI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조사일정
불가피한 경우 조사 일정 연기
조사원교육
조사원 집합교육 대체를 위한 교육 동영상 신규 제작(사이버 교육)
조사결과
필요시 기존 조사결과 활용 등을 통해 응답부담 경감
* 변동내역 위주의 최소 정보만 수집 추진
- 행정자료 등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조사 결과 보완 또는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