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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중 '부설' 주차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최*익
  • 작성일2023-01-20
  • 조회수383
지역 기본통계 자료 중에서 '주차장' 정보에서 '부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노상, 노외는 의미를 알겠는데 '부설'이 어떤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와 범위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3-01-27

최*익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주차장' 정보에서 '부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조
ㅇ 내용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생략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생략~)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생략~) 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으신 통계표의 자료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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