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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최*익
- 작성일2023-01-20
- 조회수383
- 첨부파일
최*익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주차장' 정보에서 '부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조
ㅇ 내용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생략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생략~)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생략~) 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으신 통계표의 자료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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