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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퇴원환자수 통계자료에 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김*윤
- 작성일2024-11-06
- 조회수89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독손상물질별 퇴원환자수라는 것은 특정 중독물질에서 벗어나는 환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위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예를들어 전체 환자 약 2만명에서 7천명가량 퇴원한 진정제의 퇴원비율을 30%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즉, 입원한 2만명 중 몇명이 진정제 복용자인지 모른체 그저 퇴원환자수로 퇴원 비율을 따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혹여나 제가 오해하였다면 죄송합니다만, 제시된 퍼센트를 모두 더했을때 100.2%가 나외서 확신했습니다. 정말 혹여나 2만명 중 7000여명이 진정제 복용자이고 퇴원환자가 7000명이라면 퇴원확률은 100%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민원을 넣은 이 자료는 입원환자 수나 입원환자 중 중독물질의 비율은 제공하지 않은체 퇴원비율만 따지고 있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11-12
김*윤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원손상심층조사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통계청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퇴원손상심층조사 KOSIS에 업로드 된 통계표 중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퇴원환자수 : 성별 [DT_11760NP37]"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로 전국 일반병원(100병상 이상) 중 250개의 표본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표본병원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퇴)원한 전체 환자 중 9%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표본 환자들의 의무기록자료(개인정보 제외)를 토대로 일반항목과 손상환자에 대한 심층항목을 조사하며, 이 중 중독물질은 '손상 발생 당시
중독을 초래한 물질의 종류'로 정의하였습니다. 중독 물질에 대한 세부 분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를 활용하였습니다.
5. KOSIS에 등록된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퇴원환자수 : 성별 [DT_11760NP37]"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율은
'항뇌전증제, 진정제, 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로 입원한 중독 손상 환자 중 퇴원한 환자가 아닌, 전체 중독 손상 입(퇴)원환자(21,105.5명) 중 중독물질이 '항뇌전증제, 진정제, 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인 입(퇴)원환자(7,683.6명)가 36.4%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본 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항목별 퇴원환자수는 표본병원 및 표본환자의 추출률 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으로
소숫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하위 분류의 합이 전체 퇴원환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7, 7415 또는 043-219-2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퇴원손상심층조사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통계청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퇴원손상심층조사 KOSIS에 업로드 된 통계표 중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퇴원환자수 : 성별 [DT_11760NP37]"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로 전국 일반병원(100병상 이상) 중 250개의 표본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표본병원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퇴)원한 전체 환자 중 9%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표본 환자들의 의무기록자료(개인정보 제외)를 토대로 일반항목과 손상환자에 대한 심층항목을 조사하며, 이 중 중독물질은 '손상 발생 당시
중독을 초래한 물질의 종류'로 정의하였습니다. 중독 물질에 대한 세부 분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를 활용하였습니다.
5. KOSIS에 등록된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퇴원환자수 : 성별 [DT_11760NP37]"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율은
'항뇌전증제, 진정제, 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로 입원한 중독 손상 환자 중 퇴원한 환자가 아닌, 전체 중독 손상 입(퇴)원환자(21,105.5명) 중 중독물질이 '항뇌전증제, 진정제, 최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약물'인 입(퇴)원환자(7,683.6명)가 36.4%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본 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항목별 퇴원환자수는 표본병원 및 표본환자의 추출률 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으로
소숫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하위 분류의 합이 전체 퇴원환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7, 7415 또는 043-219-2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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