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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이*우
  • 작성일2024-11-29
  • 조회수72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처음엔 크게 세 분류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로 나누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에 ①귀화 ·인지 및 외국국적으로 분류된 인구 규모가 18,516명(18세까지)인데, ②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중 0~19세 규모는 129,173명, ③귀화자 중 0~19세 규모는 16,266명 이더라구요. 첫번째 질문은 외국인주민 자녀에 ①귀화 ·인지 및 외국국적이 ②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③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0~19세 규모의 부분 집합 인가요? 여집합인가요? 위의 세 분류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12-03
이*우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을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전화 : 044-205-3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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