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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빈곤과 최저생계비
답변완료
- 작성자정*민
- 작성일2024-10-12
- 조회수806
- 첨부파일
절대적 빈곤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하는걸로 압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뭔가요?
국민의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나요?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10-18
정*민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및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 044-202-3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및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 044-202-3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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