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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이직률 계산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김*인
  • 작성일2024-05-30
  • 조회수187
안녕하세요. 특정기간에 대한 이직률 계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24년 1월~9월 이직률 계산식 오류 여부 → 24년 1월~9월 이직자 합계 / [{(24년 1월~9월 *근로자 합계) + (23년 12월 ~ 24년 8월 *근로자 합계)} / 2] x 100 ■질문 2. *근로자 합계라는 것이 매월 연초인원인지, 연말인원인지, 매월평균인원인지 ■질문 3. 1월~9월 이직률을 구한다고 했을때 왜 1월~9월 근로자 합계만 이용하지 않고 23년 12월 ~ 24년 8월 근로자 합계를 굳이 더하여 나누기 2를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06-03
김*인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작성하신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사업체노동력조사 이직률 산식에서 근로자 합계라 함은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에 근무한 근로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시)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100명씩 근무하고, 매월 1명의 이직자가 있는 사업장
          - 2024년 1~9월 근로자 합계: 900명
          - 2023년 12월~2024년 8월 근로자 합계: 900명
          - 2024년 1~9월 이직자 합계: 9명
          ⇒ 이직률 = [9/{(900+900)/2}]*100=1%

3. 당월 이직자의 경우 전월에 있던 근로자이기 때문에 전월과 당월 근로자 수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전화 : 044-202-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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