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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질병사인분류 확인 요청.
답변준비중
- 작성자정*훈
- 작성일2025-09-23
- 조회수130
- 첨부파일
- 우울증 및 불안장애등으로 쿠에티아핀, 졸피뎀, 알프라ㅗㄹ람, 암미노플루니트라제팜, 클로르페니라민 등 우울증치료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등을 복용 중인 환자가
- 해당 약제를 적정 복용량을 초과하여 과 복용(9배)하였고, 그 결과, 약물의 급성 중독 및 독성 작용을 일으켰다면,
- 상기의 상태에 대한 표준질병사인분류는 F13(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분류되어 지는 지 여부.
- 만약 F13 으로 분류되어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적정한 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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