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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제도

통계청은 각 작성기관에서 통계가 중복하여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중형 vs 분산형 국가통계제도

현대 국가는 정책의 수립과 이행,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필요로 합니다. 각 국가는 국가통계의 최대 생산자이자 이용자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여건에 부합하는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통계 생산 구조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이 국가정책에 필요한 대부분의 통계를 작성·공급하는 제도로 캐나다,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개별 기관 책임아래 작성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형과 분산형의 장·단점 비교
집중형과 분산형의 장·단점을 주요특징, 해당국가, 장점, 단점에 대한 표
  집중형 분산형
주요 특징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
  • 부처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 작성
  • 통계조정기관 설치
해당 국가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장점
  •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 개발에 활용 가능
  •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 관련행정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미흡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어려움
  • 중복작성 등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초래
  • 체계적 통계 개발의 제약
  •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어려움

우리나라 국가통계제도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로 출발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집중형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제정된 통계법은 정부를 위시한 각종 통계기관에서 독자적인 통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통계제도에서는 통계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응답부담가중, 관련 통계 상호간의 비교성 결여 등의 이유로 국가통계의 질적 수준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국가통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통계생산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국가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과 같은 집중형 통계서비스를 통해 분산형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통계 작성기관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라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 지정기관(민간기관) 등으로 나뉩니다. 통계작성 지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으로 국가통계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 후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될 수 있는데 금융, 공사 및 공단, 연구기관, 협회 및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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